시행사란 해당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를 말합니다. 주택법에서는 '사업주체', 건축법에는 '건축주'라고 불립니다. 사업 구상할 대부터 부지를 매입하거나 기획, 설계, 자금조달,, 분양공고와 계약 및 입주 계획과 진행까지 사업의 시작부터 끝가지 모든 부분을 담당합니다.